문서보기 - 국심 1997경0570, 1997. 5. 21.

문서번호 국심 1997경0570, 1997. 5. 21.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에는 기업합리화적립금으로 처분하였으나 다음 사업년도의 대차대조표에 동 적립금이 계상되지 아니하였을 경우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임의처분한 것으로 보아 감면세액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취소)

법인 취소

결정일 1997. 5.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