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2서3953, 1993. 1. 20.
문서번호 국심 1992서3953, 1993. 1. 20.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원래의 납세의무자인 법인의 소재지로 납부통지서를 송달하고 납부최고서는 제2차납세의무자의 주소지로 송달한다음 재산을 압류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취소)
기타
취소
결정일 1993. 1.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