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2서3943, 1992. 12. 31.
문서번호 국심 1992서3943, 1992. 12. 31.
거주목적으로 다가구 주택을 신축하였으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동 주택 중일부를 매도한 경우 주택신축 판매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과세한 처분의당부(취소)
부가
취소
결정일 1992. 12.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