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2서3917, 1993. 4. 26.

문서번호 국심 1992서3917, 1993. 4. 26.

처분청이 청구인의 91년도 이자소득중 35,562,890원을 신고누락된 과세이자소득으로 보아 이를 과세이자소득금액에 산입하고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당초 처분의 당부(경정)

소득 경정

결정일 1993. 4.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