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19 97-0611, 1997. 11. 7.
문서번호 19 97-0611, 1997. 11. 7.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 여부(기각)
취득
기각
결정일 1997. 11.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