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2서3871, 1992. 12. 29.
문서번호 국심 1992서3871, 1992. 12. 29.
청구인이 그의 부 ○○○로부터 쟁점부동산의 취득대금 105,000,000원을 현금 증여 받았는지 여부(기각)
상증
기각
결정일 1992.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