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2서3831, 1992. 12. 30.

문서번호 국심 1992서3831, 1992. 12. 30.

처분청은 거래 상대방의 확인을 근거로 내무부 과세시가표준액 이하의 금액을 취득원가로 보아 과세하였으나, 청구인은 양도금액 이상의 가액으로쟁점 토지를 매입하였다고 주장하는 경우의 취득가액 판정(경정)

양도 경정

결정일 1992. 12.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