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2서3821, 1992. 12. 29.

문서번호 국심 1992서3821, 1992. 12. 29.

추계조사결정한 후 매출누락한 과세자료를 통보받아 경정함에 있어서 추계조사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 처분의 당부(기각)

소득 기각

결정일 1992.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