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2서3819, 1992. 12. 28.

문서번호 국심 1992서3819, 1992. 12. 28.

청구인들을 청구외 ○○○산업(주)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 통지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

기타 기각

결정일 1992. 12.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