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2서3797, 1993. 3. 19.
문서번호 국심 1992서3797, 1993. 3. 19.
청구인 명의의 주식에 대하여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증여의제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경정)
상증
경정
결정일 1993. 3.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