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2서3790, 1993. 3. 4.

문서번호 국심 1992서3790, 1993. 3. 4.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된 이 건 토지를 그후 원인무효를 이유로 법원에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청구를 제기하여 확정판결을 받고 청구인 앞으로 소유권환원등기가 된 경우, 당초의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그대로 유지 할 것인지 아니면 취소할 것 인지의 여부(취소)

양도 취소

결정일 1993. 3.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