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2서3773, 1992. 12. 28.
문서번호 국심 1992서3773, 1992. 12. 28.
법인의 대표이사가 2인 이상인 경우로서 귀속이 불분명한 수입금액 계상 누락분을 재직기간의 월수에 따라 구분계산하여 대표자 각인에게 상여로 처분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법인
기각
결정일 1992. 12.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