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2서3715, 1992. 12. 28.
문서번호 국심 1992서3715, 1992. 12. 28.
아파트 잔금지급일 영수증을 제시하지 못하였다 하여 5년 이상 소유한 사실을 부인하고 주민등록표상 주소지가 부모와 같다 하여 1세대로 인정하지아니하여 양도소득세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
양도
취소
결정일 1992. 12.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