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2서3701, 1992. 12. 28.

문서번호 국심 1992서3701, 1992. 12. 28.

청구인이 쟁점토지 양도차익을 양도 및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예정신고하였으나 처분청이 이를 부인하고 기준시가로 결정한 처분의 당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2. 12.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