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2서3700, 1993. 2. 10.
문서번호 국심 1992서3700, 1993. 2. 10.
매출누락액의 귀속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고 대표자 상여처분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의 당부(취소)
법인
취소
결정일 1993. 2.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