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19 97-0528, 1997. 10. 28.
문서번호 19 97-0528, 1997. 10. 28.
세무담당공무원의 착오로 납부기한을 잘못 기재하여 납부서를 교부함에 따라 이를 믿고 그 납부기한일에 취득세 등을 납부한 경우 취득세 등의 가산세를 부과고지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취소)
지방·기타
취소
결정일 1997. 10.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