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2서3651, 1992. 12. 29.
문서번호 국심 1992서3651, 1992. 12. 29.
(주)○○○공업의 대표이사 ○○○이 청구인 명의로 취득한 위법인의 주식에 대하여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것으로 보아 주식증여의제하고 증여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의 당부(기각)
상증
기각
결정일 1992.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