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2서3599, 1992. 12. 8.

문서번호 국심 1992서3599, 1992. 12. 8.

회사정리절차에 있어 회사가 갱생한 후 정리계획안에 따라 금융기관의 정리담보권에 대한 경과이자 및 발생이자의 거치기간에 대하여 일반자금대출금리중 기타금리(당해기간의해당금리)를 적용한『특별이익』을 일반채권완제후 금융기관에 지급하는 경우 동손금의 귀속시기는 발생년도인지 아니면 금융기관의 청구에 의해 특별이익금을 지급한 당해년도 인지 여부(경정)

법인 경정

결정일 1992. 12.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