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2서3598, 1992. 12. 14.
문서번호 국심 1992서3598, 1992. 12. 14.
청구인의 신고에 따라 서면심리로 그 소득에 대한 세액을 결정하여 과세처분을 하였으나 그 후 실지조사결과 당초 제출한 신고서에 수익금의 누락이 있었음이 확인된 경우에 그에 따라 다시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소득
기각
결정일 1992. 12.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