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2서3573, 1993. 1. 27.
문서번호 국심 1992서3573, 1993. 1. 27.
환매특약조건으로 법인이 취득한 토지를, 그 법인의 주주가 주식매매형식을 취하여 양도한 경우에 당해 법인이 토지분양권을 양도한 것으로 볼것이 아니라 주주 개인이 주식을 양도한 것으로 봄이 타당함.(취소)
양도
취소
결정일 1993. 1.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