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19 97-0489, 1997. 9. 8.

문서번호 19 97-0489, 1997. 9. 8.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 여부(기각)

취득 기각

결정일 1997. 9.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