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19 97-0487, 1997. 9. 5.

문서번호 19 97-0487, 1997. 9. 5.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 여부(취소)

취득 취소

결정일 1997. 9.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