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19 97-0487, 1997. 9. 5.
문서번호 19 97-0487, 1997. 9. 5.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 여부(취소)
취득
취소
결정일 1997. 9.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