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2서3505, 1992. 12. 12.
문서번호 국심 1992서3505, 1992. 12. 12.
건물기준시가 적용시 전체연면적이 1,045평방미터로서 가산율(10%) 적용대상이지만 이 중 공장부분(80평방미터)을 제외한 나머지 연면적은 965평방미터로서 가산율적용대상(992평방미터)이 아닌 경우에는 공장부분을제외한 연면적 965평방미터에 대하여만 가산율을 적용해야 한다고 판단한사례(경정)
상증
경정
결정일 1992. 12.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