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2서3448, 1992. 11. 14.
문서번호 국심 1992서3448, 1992. 11. 14.
68년에 취득한 토지가 76.12.31 이전에 환지예정지로 공고되었고 77.1.1 이후에 환지확정처분을 받아 환지교부된 토지를 양도한 경우 동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서 그 취득가액을 종전토지 면적과 교부 면적중 어느 면적을 기준으로 하여 계산할 것인지 여부(경정)
양도
경정
결정일 1992. 11.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