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2서3291, 1992. 11. 2.
문서번호 국심 1992서3291, 1992. 11. 2.
청구인의 주소지가 분명하고 고지서의 수령을 구체적으로 거부한 사실이없음에도 불구하고 장기폐문 수취인 부재라는 고지서 반송사유만으로공시송달한 처분의 당부(취소)
기타
취소
결정일 1992. 11.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