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2서3289, 1992. 10. 24.

문서번호 국심 1992서3289, 1992. 10. 24.

토지·건물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과세시가표준액에 따라 안분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부가 기각

결정일 1992. 10.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