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2서3212, 1992. 10. 22.
문서번호 국심 1992서3212, 1992. 10. 22.
甲부동산의 양도가액이 220,000,000원인지 150,000,000원인지 및 매매차익계산방법의 당부, 乙부동산 취득가액을 53,000,000원 및 37,418,000원으로 본 처분의 당부 및 丙부동산의 정산차액 60,000,000원을 필요경비로 인정해 줄 수 있는지를 가리는 데 여부(경정)
소득
경정
결정일 1992. 10.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