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2서3125, 1992. 10. 17.

문서번호 국심 1992서3125, 1992. 10. 17.

쟁점주택을 청구인이 3년이상 소유 및 거주하지 못한 것이 소득세법 제15조 제1항 제3호와 동법시행규칙 제6조 제4항에서 정한 근무상의 형편에 의한 부득이한 사유때문인지 여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2. 10.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