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2서3030, 1992. 9. 15.

문서번호 국심 1992서3030, 1992. 9. 15.

청구인이 5년 9개월여 기간 거주하던 종전주택을 헐어버리고 새로운 주택을 신축하여 8개월여 기간 거주하다가 양도한 경우 거주 및 보유기간을 계산함에 있어 종전주택과 새로운 주택에 대한 기간을 통산하는 것인지의 여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2. 9.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