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2서2999, 1992. 10. 2.
문서번호 국심 1992서2999, 1992. 10. 2.
토지와 건물을 중간지급조건부로 공급함에 있어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과표준액으로 건물가액을 안분,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다가 1991.1.1.공급분부터는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과세표준을 다시 안분, 수정신고를하고 환급신청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한 사례(기각)
부가
기각
결정일 1992. 10.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