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2서2997, 1992. 10. 21.

문서번호 국심 1992서2997, 1992. 10. 21.

청구인이 주식회사 ○○○가구공업의 87.4.6 유상증자시 특수관계자인 청구외 ○○○등 6인의 기존주주들의 신주인수권포기에 의하여 위 법인의 주식 5,000주를 유상증자받은 것으로 인정하고 특수관계자의 신주인수권포기에 의하여 유상증자받은 것으로서 현저히 저렴한 대가로서 이익을 받은 것으로 보고 그 이익에 대하여 증여의제하고 증여세등을 과세한 당초 처분의 당부(취소)

상증 취소

결정일 1992. 10.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