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19 97-0295, 1997. 5. 28.

문서번호 19 97-0295, 1997. 5. 28.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할 수 없었던 사유가 있었는지의 여부(기각)

지방·기타 기각

결정일 1997. 5.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