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19 97-0295, 1997. 5. 28.
문서번호 19 97-0295, 1997. 5. 28.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할 수 없었던 사유가 있었는지의 여부(기각)
지방·기타
기각
결정일 1997. 5.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