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2서2976, 1992. 10. 7.

문서번호 국심 1992서2976, 1992. 10. 7.

쟁점토지가 군사시설물 보호구역내의 토지에 해당되어 기준시가 산정시 국세청 기준시가 적용특례규정에 의하여 특수배율(1.0배)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상증 기각

결정일 1992. 10.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