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2서2932, 1992. 12. 24.

문서번호 국심 1992서2932, 1992. 12. 24.

처분청에서 채권최고액 50억원에 대하여 지방세법상 과세시가표준액으로 안분계산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함

상증 경정

결정일 1992. 12.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