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2서2931, 1992. 10. 5.

문서번호 국심 1992서2931, 1992. 10. 5.

청구외 서울특별시가 토지수용법 제61조에 의하여 손실보상금을 공탁하고 쟁점토지를 수용한 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으나 청구인이 토지수용위원회의 토지수용재결처분에 대하여 불복하여 손실보상금 추가지급판결을 받은 경우 쟁점토지의 양도시기가 언제인지 여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2. 10.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