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2서2921, 1992. 9. 22.
문서번호 국심 1992서2921, 1992. 9. 22.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또는 과세표준확정신고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기준시가에 의거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양도소득를 결정고지한 처분의 당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2. 9.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