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2서2879, 1992. 11. 5.
문서번호 국심 1992서2879, 1992. 11. 5.
3년 이상 거주한 주택의 양도전에 명의만 공동상속인으로 등재되고 실제로상속지분을 소유하지 않은 주택상속이 있다 하더라도 양도주택은 1세대1주택임(취소)
양도
취소
결정일 1992. 11.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