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2서2655, 1992. 9. 9.

문서번호 국심 1992서2655, 1992. 9. 9.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할 때에 토지등급이 같은 한필지의 토지를 취득하여 그후 분할하여 일부만을 양도할 때에, 양도한 토지에 대응하는 토지의 실지취득가액을 한국감정원 감정가액으로 안분하여 산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2. 9.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