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2서2645, 1992. 9. 9.
문서번호 국심 1992서2645, 1992. 9. 9.
처분청이 쟁점주택의 양도가액을 60,000,000원으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2항에 의거 토지와 건물 기준시가로 안분계산하여, 토지의 취득가액은 한국토지개발공사로부터 취득한 실지거래가액 5,055,520원으로 하고, 토지의 양도가액은 위 안분한 토지가액 42,434,099원으로 산정한 것이 타당한지 여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2. 9.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