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2서2626, 1992. 11. 9.
문서번호 국심 1992서2626, 1992. 11. 9.
1990.12.31 청구인이 105,500,000원을 인출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간주임대료를 계산함에 있어서 1990.1.1 부터 1년간 적수로 계산할 것이 아니라 90년도 중에 추가로 받은 보증금을 추가받은 날 이후에 인출한 것으로 보아 적수를 계산하여야 함(경정)
소득
경정
결정일 1992. 11.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