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2서2622, 1992. 10. 17.

문서번호 국심 1992서2622, 1992. 10. 17.

대손처리 확정기간을 경과하여 대손처리한 건과 일부 금액만을 변제받고나머지 금액은 변제받지 못하였다 하여 대손처리한 건에 있어서 동 대손금의 손금산입 여부(기각)

법인 기각

결정일 1992. 10.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