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2서2607, 1992. 9. 1.

문서번호 국심 1992서2607, 1992. 9. 1.

88.12.26 법률 제4022호로 개정되기전인 상속세법 제26조 제1항에 규정하는 가산세 징수대상이 되는 신고누락한 재산가액을 계산함에 있어 기준시가로 평가한 가액과 확인된 실지취득가액간의 평가차액을 신고누락한 재산으로 보아 신고 불성실가산세를 과세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경정)

상증 경정

결정일 1992. 9.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