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2서2562, 1992. 10. 26.
문서번호 국심 1992서2562, 1992. 10. 26.
국세청장이 정하는 특정지역에 있어서 특정지역 고시일(1989.3.15) 이후토지등급이 변동된 경우 토지의 양도.취득당시의 기준시가산정에 적용하는배율은 1989.3.15 현재의 토지등급을 기준으로 산정된 기준시가를 변동된토지등급가액으로 나누어 산정된 배율임.(경정)
양도
경정
결정일 1992. 10.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