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2서2507, 1992. 12. 5.
문서번호 국심 1992서2507, 1992. 12. 5.
같은 과세년도의 부동산매매업 소득금액을 결정함에 있어 일부 부동산에 대하여는 소득금액을 소득표준율에 의하여 추계결정하고 다른 일부부동산에 대하여는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만 차감하여 소득금액을 실지조사 결정한 처분이 적법 타당한지 여부(경정)
양도
경정
결정일 1992. 12.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