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2서2487, 1992. 9. 15.

문서번호 국심 1992서2487, 1992. 9. 15.

청구인의 90년 귀속 소득세를 실지조사결정함에 있어 필요경비에 관하여는 정규의 장부에 계상하지 아니하고 정규장부이외에 별도로 비치·기장한 장부인 현금출납부에 계상된 비용을 추가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

소득 경정

결정일 1992. 9.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