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2서2480, 1992. 11. 14.

문서번호 국심 1992서2480, 1992. 11. 14.

수증가액을 212,300,000원으로 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의 당부(기각)

상증 기각

결정일 1992. 11.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