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2서2474, 1992. 9. 25.
문서번호 국심 1992서2474, 1992. 9. 25.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토지를 취득하여 환지확정후 양도한 경우에 대하여 기준시가에 의하여 취득가액계산시 환지예정지 지정 이후 설정된 잠정등급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취득당시의 토지등급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
양도
경정
결정일 1992. 9.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