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2서2427, 1992. 10. 26.

문서번호 국심 1992서2427, 1992. 10. 26.

상속재산을 법정상속지분에 따라 상속등기한 후 나머지 상속인의 지분을 청구인에게 협의분할한 것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한 것을 증여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의 여부(기각)

상증 기각

결정일 1992. 10.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