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2서2425, 1992. 11. 21.
문서번호 국심 1992서2425, 1992. 11. 21.
자산수증익을 계상함에 있어서 수증당시의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함이 타당한지, 아니면 그 이후 당해자산의 공매에 의한 낙찰가액 적용함이 타당한지 여부(기각)
기타
기각
결정일 1992. 11.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