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2서2385, 1992. 8. 26.
문서번호 국심 1992서2385, 1992. 8. 26.
직장 발령으로 신축중인 단독주택에서 거주하지 못하고 새로운 근무지로거주이전하여 종전 주택을 준공 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부득이한 사유로 볼 수 없음.(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2. 8. 26.